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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코레일과 경찰청에 따르면 의경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경찰청과 코레일이 각각 비용의 85%와 15%를 부담해 병장 이하 의무복무 사병과 동일한 수준의 운임 할인을 시행한다.
그동안 열차 무임승차는 병장 이하 의무복무 장병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됐고, 의경은 30% 할인 혜택만 받을 수 있었다. 무임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소속 부대에서 ‘후급증’을 발급받아 역 매표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