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 늘면 부담은 ‘뚝’ 행복은 ‘쑥’… “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하루에만 3900명… 서대문 명소 홍제폭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에서 ‘읽고 마시고 예술하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 ‘왕산로 빛의거리’ 최우수상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는 6월 13일 이후 경기도에서 신축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주차장 100면 이상 소유 건물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충전기 설치 대수는 주차면수를 200으로 나누고 반올림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주차면수가 100이면 0.5를 반올림해 충전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충전기를 3대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 충전기 설치 대수의 20%를 반올림한 수만큼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도는 조례 시행일이 이날이지만 충전기 설치 의무화 조항에 대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실질적으로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상의 충전기 설치 의무 시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3-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동작구청장, 취임 100일도 주민 곁에서

소통데이 연 류삼영 구청장

‘MZ 레트로성지’ 해방촌의 가을밤 [현장 행정]

사흘간 2400명… 상인 “구에 감사” 김경대 청장 “매력 더널리 알릴것”

일반 중학생 교류·친목의 장… 송파구청장배 축구대회

구 중학교 19개교·376명 참여 의료진·안전요원 등 배치 계획

놀이로 분리배출 배우는 ‘마포 자원순환구조대’

어린이집 등 ‘바다 지키는’ 교육 유동균 청장 “습관으로 이어지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