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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온 편지] ‘빈 필’ 1만 3000원의 ‘여유’…사법개혁 30년의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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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UNODC 근무 정혁준 검사

“빈은 세계의 수도다.” 낯설겠지만, 형사사법의 세계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 테러·부정부패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회원국 지원을 임무로 하는 국제기구인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빈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들어서는 정혁준 검사.
오스트리아에서 근무한 지 2년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지인들은 “호주 날씨 정말 좋지?”라고 안부를 묻는다. 초대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 출신임에도 ‘호주댁’으로 불렸으니 이상한 일만은 아니다.

가장 부러운 것은 사회가 참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빈은 여러 해 동안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차지했다. 사회기반시설·제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결과다.

빈에는 오스트리아 전체 인구 870만명 중 184만명이 산다.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유럽에서도 상위권이지만, 물가는 서울보다 저렴하다. 도시 곳곳에는 시영 수영장 등 다양한 시민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주거·양육·교육·의료 등 복지제도도 완비되어 있다. 모차르트의 나라답게 빈필하모닉 등 세계적 오케스트라의 공연도 1만 3000원 정도면 입석으로 관람할 수 있다.

이런 안정감은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오스트리아는 최근에 사법개혁을 추진했다. 한데 준비기간이 무려 30년이나 됐다. 도나우강의 돌다리를 두드려가며 개혁을 진행한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시민혁명 이후 1873년부터 근대적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당시 검사는 기소만 담당했다. 대신 프랑스식 수사판사가 경찰을 명목상 지휘했는데 20여명의 수사판사가 전국의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더욱이 법원이 수사를 담당하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작용해 실제로는 대다수 사건을 경찰이 별다른 통제 없이 수사했다.

이런 통제 밖 경찰 수사는 결국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낳았고,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법원의 수사판사 대신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고 경찰을 통제하자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에 2004년에 법률이 개정돼 수사판사가 폐지되고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다만 충분한 검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은 2008년으로 유보됐다.

당시 검경 관계 설정도 쟁점이었다. 검찰과 사법경찰은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에는 법률가인 검사가 필요한 지시를 하고, 경찰은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이런 수사구조개혁으로 사법경찰의 수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인권 침해가 현저히 줄어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다 보면 여러 나라의 제도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주재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어지는 것 같다. 그 나라의 사회·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제도의 배경과 현실을 함께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참인 만큼 30년에 걸친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참고할 만한 내용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인 오스트리아의 사례가 제대로 소개될 수 있도록 귀국 후에도 그 연구에 일조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물론, ‘호주댁’이 사실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다는 점도 널리 알릴 생각이다.
2017-04-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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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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