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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사 초대 못 받는 대형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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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등 신제품 행사 이유 확장… 공공기관 행사 등서 영업 제한

전국 첫 영세상인 보호 조례 제정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공공기관 주관 행사에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의 참여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업계로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 확장이 이뤄지면서 영세상인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푸드트럭은 취업 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4년에 처음으로 합법화됐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점차 푸드트럭 업계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내용은 200여명의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처음 알려졌다. 채팅방에 함께 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상공인지원과에 내용을 확인하면서 공론화됐다. 실제로 서울시 확인 결과 커피, 치킨 등의 프랜차이즈가 신제품 행사 등을 이유로 푸드트럭을 통해 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 시내 6곳에서 열리는 ‘밤도깨비야시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 국·공유지 내 영업장소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없게 된다.

곽종빈 소상공인지원과장은 “프랜차이즈의 푸드트럭 참여 제한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프랜차이즈 업체가 푸드트럭으로 완전히 진출한 뒤에 법을 만들면 취약한 푸드트럭 업계가 견디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 진입 규제를 위해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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