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가시화
ICAO에 고도 완화 공식 제기TF팀 일괄·사례별 방안 마련
강서구 40.3㎢ 등 80㎢ 묶인 셈 ‘서울 강서구에 랜드마크가 생겼다. 마곡지구 내 마이스(MICE) 단지에 들어선 ‘강북의 코엑스’다. 8만 2724㎡ 면적에 호텔, 컨벤션센터, 영화관, 서점, 업무·상업시설, 원스톱비즈니스센터 등 여러 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다. 강서구 사상 최초로 30층 규모의 고층건물이 들어선 것이다. 방화 재정비 촉진 지구에도 30층짜리 아파트가 대규모로 조성됐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이후 뒤따를 가상 시나리오다. 최근 들어 이 같은 천지개벽할 변화가 가상이 아닌 현실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멀게만 여겨졌던 고도제한 완화가 가시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 1층 볼룸홀에서 열린 ‘제3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선 유광의 한국항공대 교수는 “앞서 두 차례 세미나를 통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고도제한 완화를 공식 제기, ICAO에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며 “일괄 고도제한 완화 방안과 사례별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창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장은 “1950년대 이후 수십년간 바뀌지 않던 ICAO 국제 기준 개선 논의가 강서구의 노력으로 시작됐다는 건 아주 큰 성과”라며 “머지않아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 고도제한은 ICAO에서 민간 항공기 비행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를 국제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52년 ICAO에 가입, 해당 규정을 따르고 있다.
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는 크게 ‘수평표면’과 ‘원추표면’으로 규제하고 있다. 수평표면은 활주로 반경 4㎞ 이내로, 해당 구역에선 건축물 높이가 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된다. 원추표면은 수평표면 경계선에서 바깥쪽으로 1.1㎞ 이내로, 이 구역에선 건축물 높이가 57.86~112.86m로 규제받는다.
고도제한을 받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서울 강서·양천구와 경기 부천시로, 면적은 80.19㎢다. 이 가운데 강서구는 전체 면적 41.4㎢ 중 97.3%인 40.3㎢가 고도제한 지역에 해당한다. 수평표면은 26.1㎢(64.7%), 원추표면은 8.5㎢(21.1%)다. 나머지 5.7㎢는 항공기 착륙 때 안전 확보를 위한 ‘진입표면’ 등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도시공간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송지현 KG엔지니어링 상무는 “김포공항 비행안전구역 수평표면 고도제한에 따라 대부분 도시정비사업은 57.86m 미만, 즉 13~15층 높이로 제한받고 있다”며 “건축 규제로 사업성이 약화돼 민간 자본 투입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 정비와 도시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서구는 2011년 고도제한 완화 TF를 구성, 고도제한 완화를 본격 추진했다. 국내적으론 항공법 개정을, 국외적으론 ICAO 국제 기준 개정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2013년 7월 인천, 대구, 제주, 여수 등 공항이 있는 도시 가운데 최초로 ‘지역 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 따라 항공 전문가·변호사·지역민 등 35명으로 구성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2014년 1월엔 주민 3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 33만 9561명이 동참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강서구 인구가 60만명인데, 약 34만명이 서명을 했다는 건 미성년자, 노약자, 어르신을 제외한 전 구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는 걸 의미한다”며 “청와대, 정부, 국회에 주민들과 함께 항공법 개정 청원도 했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고도제한을 받는 양천구, 부천시와 함께 2012년 8월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도 공동 발주, 2014년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에서 중요한 결과를 도출했다.
마곡지구를 표본으로 진행한 항공학적 검토 결과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구 관계자는 “현행 57.86m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강서구 전체 면적의 64.7%에 달하는 수평표면 제한 지역 고도를 일률적으로 119m로 완화해 25~30층 규모의 건축물을 지어도 비행 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강서구의 이런 노력으로 2015년 ‘항공학적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른 검토 결과 항공기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을 이끌었다. 지난해엔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개정됐다.
국외적으론 2015년 7월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 ICAO가 고도제한 국제 기준 변경에 나서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항공법 개정을 통해 ICAO 기준과 별도로, 개별 건물에 한해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의 평가와 국토교통부 심의·의결을 거쳐 고도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ICAO 국제 기준이 변경되면 공항 주변 수평표면과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전 구역에서 건축물을 지금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11-1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