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부결
“입법 취지 흔들리고 형평성 어긋”참석 12명 중 6명 찬성 과반 미달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격론 끝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회의에 참여한 민간 위원들이 입법 취지를 흔들 수 있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위원회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7명과 비상임위원 8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참석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이며, 비상임위원 1명이 불참해 전원위원회에는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화훼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 제기된 만큼 화환과 꽃바구니 등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공무원의 경조사비만 5만원으로 한도를 낮추는 안도 함께 검토했다. 논의 끝에 안건을 거수 투표에 붙였으나 위원 6명만이 개정안에 찬성하고, 5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면서 과반이 안 돼 부결됐다. 개정에 반대를 한 5명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 알려졌다. 비상임위원들은 시행 1년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개정할 경우 각계의 개정 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통 전원회의가 1시간 30분가량 걸리지만 이번엔 3시간이 걸렸다”며 “기존에 준비했던 시행령 개정안이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를 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2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