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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직원에 대한 지나친 우대’ 등 산하기관 부적정한 채용 관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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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산하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서 19건 지적사항

경기도 안양시는 행정안전부와 시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적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집공고 위반, 면접위원 부적절 등 채용절차 하자, 규정미비 등이다. 이에 대해 시는 시정 6건, 주의 11건, 통보 1건, 개선 1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6개 기관에 기관경고, 3명 경징계, 4명을 훈계(경고) 조처했다.

이번 산하기관 점검 결과에 따르면 내부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는 등의 채용 사례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하기관이 설립된 이래 내부 직원에 대한 지나친 우대, 불합리한 자격 기준 적용, 과다한 면접점수 부여 등 부적정한 채용 관행이 지속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청탁·부당지시에 의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내부 인사규정에 채용자격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하거나 규정조차 마련 하지 않고 채용할 때마다 자격기준을 임의로 정해 채용한 사례, 면접심사위원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고, 규정에 없는 면접전형표로 면접심사를 실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문화예술재단,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육성재단, 창조산업진흥원,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시민프로축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등 7개의 시 산하기관에 대해 벌였다.

시는 지난해 9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맞춤형 자격 조건을 설정해 이필운 시장 처조카를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사결과도 공개했다. 제기된 의혹 8가지 중 대부분은 사실 관계에 대한 오인의 여지가 있으나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부 부적정한 면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 감사 건과는 별개로 기간제 및 상용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내부자를 지나치게 우대하는 양상이 2009년 재단 출범 이래 관행처럼 지속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시 산하기관 점검 결과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특별팀(TF팀)을 구성해 산하기관에 대한 투명한 채용절차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채용관여에 대한 오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는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감사결과공개)에서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번 특별점검은 행정안전부와 시·도에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개월간 진행됐다. 전국 824개 지방공공기관 중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있는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였다. 이 결과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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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