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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동 대표 1200명에 직무·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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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7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지역의 165개 단지 동별 대표 12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2차 직무·윤리교육’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강남구는 “아파트 동 대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간 4시간의 대표회의운영 및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에선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바탕으로 회계실무,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고 전했다.

구는 직무·윤리 교육과 함께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지역 주민 인식 개선 등도 안내한다.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리규약 제·개정에 대한 찬반투표 때 이용할 수 있는 ‘현장 모바일 앱’도 시연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9-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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