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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성범죄 교원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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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는 서울 관내 교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11월 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초·중·고 교원의 성 관련 비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8월 6일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원이 한 번이라도 성범죄 연루 시 그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최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의 약속과는 달리 최근 3년간 징계받은 서울 관내 교원 496명 중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119명(23.9%)이나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봐도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의 경우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34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42명으로 늘었고, 올해의 경우에는 8월 기준으로 4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벌써 작년의 수치를 넘어섰다.


학교 설립주체별로 보면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의 대부분은 사립학교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교원 119명 중 사립학교 소속 교원은 97명(81.5%)이었고, 공립 교원의 경우 22명(18.4%)뿐이었다.

징계수위 유형별로 보면 해임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직 23건, 견책 14건, 파면 11건, 감봉 6건, 불문경고 1건 순이었다.

최선 의원은 “과거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나서 성 비위 교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나,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들의 성 관련 비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질타한 후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하여 교원들의 성 비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립학교는 성 비위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겠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중징계로 판단하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형태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하여 교육청의 징계권이 사학법인에도 예외 없이 미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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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