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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민간 전문가 손길로 공공 건축물 품격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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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참여 조례 제정… 임기는 2년

설계·시공·디자인 등 조언 자문 역할

이정훈 강동구청장
서울 강동구는 민간 전문가가 공공 건축물 건립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강동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강동구 건축 민간 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를 통해 앞으로 강동구에서는 민간 전문가가 공공 건축물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까지 참여해 일관성과 내실을 두루 갖춘 조정, 자문 역할을 맡게 됐다.

구는 지난해 9월 말부터 민간 전문가인 제1기 공공 건축가를 위촉해 건축 계획, 경관,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를 4개 그룹으로 엮어 운영하며 도시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왔다.

강동구의 공공 건축가는 공공 건축물 건립의 정책 방향과 설계, 시공 등을 자문하고 공사 중에도 내외부 마감재 선정이나 색채 등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앞으로 공공 건축물을 세울 때 공공 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지역 경관과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0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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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