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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서울시의원,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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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사업 등 예산지원 근거 명확화로 도시재생사업 추진탄력 예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전에 시행하는 사전단계사업으로서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 주민역량 강화 등의 희망지사업과 거버넌스구축사업을 명시하고 관련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희망지사업등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도시재생사업 전반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개정안에 명시된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전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지역사회 공론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정비구역 해제 지역, 노후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8년까지 강북구 인수동을 포함한 46개소에 희망지사업을 시행한 뒤 역량이 우수한 지역 16개소를 선정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거버넌스구축사업의 경우는 8개소에 사업 시행 후 해당 지역 전부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상훈 의원은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도시재생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 공유와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재생 사전 단계인 희망지사업에 추진동력이 확보되고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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