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가이드폭행 전 예천군의원 ‘의원제명 효력정지 신청’ 법원 기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가 제명당한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이들이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이 기각되면서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본안소송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군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하자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