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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다주택자는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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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앞으로 장차관 등 정무직이나 다주택자는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3월 15·28일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런 내용의 ‘행복도시 입주 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행복청은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과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 차관 시절 특공을 이용해 분양받은 세종시 펜트하우스에 7억원의 웃돈이 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정해진 임기가 없는 정무직도 특공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투자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행복청은 특공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공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행복청은 행정안전부 및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감안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특공 제도를 무기한 연장 운용키로 했다. 다만 특공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로 공급 기한을 제한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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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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