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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염습·입관 ‘실명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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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신처리 보건위생 안전 강화”

앞으로 장례식장 내 염습, 입관 등 시신 처리에 실명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내 ‘보건위생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복지부에서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개선안에는 시신처리 실명 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 외에도 장례식장에서 염습, 입관 등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건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시신처리 위생보호장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시신 처리자의 실명을 기록하는 규정이 없어 처리 과정에서의 보건위생 문제가 발생해도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 외에도 시신 처리 시 갖춰야 하는 보호장구 기준을 마련하고 유족들의 안전한 참관을 위한 가족 참관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가해자가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지 못하도록 신청했을 경우 이를 언제 가해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그동안 발급 제한 사유를 제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그 시기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되는 사례가 있었다. 권익위는 ‘제한 대상자가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한 때’로 명확히 규정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6-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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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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