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로 버스·지하철 탄다…서울 ‘오픈루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어르신 놀이터 25개 모든 자치구에 조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23일 G밸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세브란스병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무단방치 차 꼼짝마” 부천시, 다음달 한달간 일제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천시가 무단 방치된 차를 단속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이륜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범죄와 안전사고, 주민생활 불편과 교통방해를 예방하려는 뜻에서다.

시는 주민신고과 단속반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우선 안내하고 불응시 견인 후 폐차예고 등을 거쳐 강제처리(폐차)한다. 최대 150만원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용길 차량등록과장은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정리해 차량 소유자에게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주변에서 무단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부천시 차량등록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인 줄”… 성북 민원실 ‘엄지 척’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성동구청장이 직접 ‘토허제’ 안내해요”

정원오 구청장 “실수요자 보호” 전용 번호 통해 신속 행정 약속

중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드립니다”

연 1회 5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