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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260여가구 일반에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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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10% 저렴… 이르면 연말 공고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260여가구가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일반에 분양된다.

인천도시공사는 26일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 지난해 10월 임대 공고한 에듀포레푸르지오 단지 1406가구 중 119가구, 베르디움더퍼스트 단지 1834가구 중 154가구 등이 분양대상이 됐다. 전용면적이 105∼113㎡에 월 임대료가 110만∼130만원에 이르러 1∼2인 가구가 많은 외국인에게는 부담스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지난달 현재 3400여명의 외국인이 산다.

분양공고는 10월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이르면 연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8-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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