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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기관에 청탁·알선한 퇴직공직자 재취업기관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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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금까진 벌금만 내고 자리 유지 경우도
공직자윤리위원도 확대… 민간 위촉 늘려

#광역자치단체 자치구 부구청장 출신 A씨는 퇴직한 지 1년 반 만에 재직 당시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된 기업 대표로 재취업했다. 이후 기업 대표로 해당 자치구에 승인 신청 등 재직할 때의 업무를 계속 다뤘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A씨를 업무취급제한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A씨는 가벼운 벌금만 받고 대표직을 계속 수행했다.

앞으로 A씨처럼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해 이전 소속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적발되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면 공직자윤리법 제29조에 따라 퇴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처벌 규정은 있지만 퇴직 공직자들이 가벼운 벌금만 내고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 유명무실했다. 아예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를 해임하라’는 요구를 기관장이 거부하기는 어렵다.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관장 중 퇴직공직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한 사람은 없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은 필수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장에게 해임 요구를 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과거에 해임 요구가 거부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도 잘 정착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 개정안은 정부의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늘리고 그 자리에 민간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위는 헌법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설치돼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와 취업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민간위원은 11명 중 7명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3명 중 9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개정안은 이해충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면서 “엄정한 제도 운영,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0-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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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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