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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세창(사진 오른쪽) 특허청 차장과 쩜 쁘라셋(사진 왼쪽)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이 이근형 웰스바이오㈜ 대표(사진 가운데)에게 제1호 특허 등록증을 수여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
올해 11월 1일 시행된 PRP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캄보디아 출원하면 심사없이 효력인정 신청과 증빙 서류 제출 등 절차만 거쳐 3개월 내에 등록해 주는 제도이다. 1호 특허는 웰스바이오㈜의 ‘미세유체 칩 및 진단기기’다.
특허청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쩜 쁘라셋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과 참석한 가운데 특허 등록증을 출원인에게 직접 수여했다. 미세유체 칩 및 진단기기는 말라리아 치료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G6PD(6인산포도당 탈수소효소) 결핍 환자를 쉽고 빠르게 확인해 부작용없이 맞춤형 말라리아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현재 캄보디아는 24.9%가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캄보디아에 출원된 후 4년 동안 심사를 받지 못했으나 PRP 시행 한달도 안돼 특허를 획득하게 됐다.
쩜 쁘라셋 장관은 “캄보디아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특허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에서 특허를 신속히 등록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처음 시도하는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가 다른 아세안 국가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