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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및 기초의원이 발의한 조례 중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조례를 선정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조례를 발의한 지방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응모에 참여한 350여건의 조례에 대해 실시한 서면 및 종합심사에서 창의성, 혁신성, 효과성, 파급성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 최우수 조례와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결과 주최 측은 ‘19년 1월 이경선 시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광역의원 부문 우수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를 통해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발의됐는데, 주차장 정보제공 플랫폼 운용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모범정책을 제시한 우수조례로 평가받았다.
이 의원은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주차공유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주차장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은 물론,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갈등과 안전사고도 예방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해다. 이어 “19년 6월말까지 총 1만 1985면의 공유주차면을 조성했다”며 “앞으로 주차공유 사업에 대한 대시민 만족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과 LH 및 SH 임대주택의 주차장 공유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주차공유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