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71곳 중 382곳… 44.2%는 제조업
고용부, 산업안전법 위반 사업장 공개‘산재 발생·은폐’ 불량사업장도 1420곳 2018년 노동자가 숨지고 다치는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재를 은폐하려 한 ‘불량사업장’이 1420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넘게 나오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곳이 671곳에 달했다.
이 중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가 382곳(56.9%)으로 가장 많았고, 금호타이어,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KCC여주공장 등 제조업 사업장이 169곳(44.2%)이었다. 강릉시청, 용산구청, 함안군청 등 지방자치단체도 중대재해 사업장에 포함됐다. 노동자가 연간 2명 이상 사망한 사업장은 20곳으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포스코·TCC한진, 한국철도공사 등이었다.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인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사업장은 643곳이었다. 코오롱글로벌, 효성중공업, 한양이엔지 등 건설업에서만 369곳(57.4%)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산재를 은폐했다가 적발된 사업장이 처음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케이엠에스, 포트엘, 한일 등 7곳이다. 산재가 발생했는데도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 부산공장, 세아베스틸 등 73곳이었다.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산안법 위반 명단에 오른 사업장도 공개했다. 시공능력 평가 100위(2018년 기준) 기업 중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17개 기업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 불명예스런 이름을 올렸다. 5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는 세아베스틸과 수자원기술이 3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3년 연속 공표된 원청 사업장은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등 12개였고, 이 가운데 수자원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건설업체였다. 또한 이 중 10곳은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 기업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공표 명단에 오른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최고경영자 안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0-01-0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