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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불법 포획 장면.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선장 A(55)씨와 채낚기어선 선장 B(63)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트롤어선은 집어등 없이 어군탐지기 등에 의존해 자루형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오징어를 잡을 수 있어 효율이 낮다.
채낚기어선은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은 뒤 낚시로 잡을 수 있어 대량 포획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A씨와 B씨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켜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며 오징어를 잡는 방식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동해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오징어 118억원어치를 잡아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첩보를 입수해 배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한 오징어 씨를 말리는 불법 공조 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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