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규정은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막고자 마련됐다.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안전관리 분야를 분리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강화했다.
우선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현장안전점검관’을 전국 소방서에 3명씩 상설 배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현장안전점검관이 있었지만, 그때그때 출동 상황에 따라 가용 인력을 지정하는 식이었다.
소방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신속동료구조팀’ 구성 근거도 마련했다. 신속동료구조팀은 2인 1조로 구성되며 사고 발생 시 곧바로 투입돼 동료 대원을 구조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기하게 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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