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210건 출원, 총 84건 등록
‘카톡왓숑’ ‘이 소리도 아닙니다’ ‘사랑해요 엘지’ 등 특정인의 상품을 알려주는 ‘소리상표’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2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소리상표가 상표로 인정된 후 2019년까지 210건이 출원돼 총 84건이 등록됐다. 국내 소리상표 출원 1호는 2012년 3월 15일 출원한 ㈜대상의 ‘청정원’으로 미·솔·도 3개 음계에 청·정·원 단어를 적용하되 ‘청’을 강하게 발음해 리듬감을 살렸다. 국내 1호 등록 소리상표는 ㈜엘지의 ‘사랑해요 엘지’로 발음하지 않고 연주해 상표로 등록됐다.
소리상표 출원은 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개그맨이 자신의 유행어를 등록하기도 했다. 소리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야 하기에 개인 출원인은 등록받기가 어렵다. 자동차 엔진소리 등도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카톡왓숑’처럼 그 자체로 식별력이 인정되면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는 오랜 기간 사용으로 제품을 인지할 수 있다. 첫 음절인 ‘이’와 다음 어절인 ‘소리도’가 빠르게 발음되고 ‘소’ 다음 음절인 ‘리도’에 높은 음으로 강세를 준 후 잠깐 호흡을 끊고 ‘아닙니다’는 낮은 음으로 빠르게 발음되는 특징이 있다.
개그맨 유행어 중에서는 2017년 개그콘서트에서 히트한 김대희의 ‘밥묵자’, 김준호의 ‘케어해주쟈나’, 컬투의 ‘그때그때 달라요’가 소리상표로 인정됐다. 통신사들의 휴대전화 연결음도 등록받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소리상표는 특정한 상품, 상표로서 인지도를 평가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면서 “상대적으로 타인이 무단선점하기 어렵고 반 영구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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