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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절약 가구에 1만 마일리지 지급…현금처럼 쓰거나 관리비 납부에 이용

서울 강남구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난방에너지를 절약한 가구에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제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 회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직전 2년 대비 20% 이상 절약할 때 특별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업·학교 등 단체 회원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절약했을 때 최대 1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신연순 환경과장은 “강남구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11만 9904명에 달한다”며 “다양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통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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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