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 2020년 1월부터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마포구 참전명예수당’은 3개월 이상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연령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또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이 아닌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보훈 관련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수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지급이 제외된다.
지난해 2월에 신설해 월 2만 원씩 지급하던 ‘마포구 보훈예우수당’은 지난 1월부터 1만 원 인상한 월 3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참전유공자가 아닌 기타 보훈대상자’가 되며 매달 15일 지급된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명예수당 혹은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아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