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봉 경로당 안전사고 최대 5억 배상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시설물 관련 손괴 등에 배상보험 가입

주민센터·공원 등 1300여개 시설 포함

서울 도봉구는 구 시설물에 의한 주민의 안전사고 발생 시 1인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봉구가 가입한 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으로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문제로 주민의 신체 또는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동 주민센터, 공원, 경로당, 공영주차장, 청소년시설, 공중화장실, 조형물, 평생학습관, 구 관리 도로, 구내 가로수 등 1300여개 시설이 포함된다.

보상한도액은 대상 시설별로 다르다. 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 최대 5억원까지다. 대물은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된다.

피해를 본 주민이 구청 시설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 접수를 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구 시설물 피해로 주민이 받은 손해배상은 29건으로, 총 3946만 5000원을 배상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보험 가입으로 예측하지 못한 주민의 손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2-1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