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련 손괴 등에 배상보험 가입
주민센터·공원 등 1300여개 시설 포함서울 도봉구는 구 시설물에 의한 주민의 안전사고 발생 시 1인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봉구가 가입한 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으로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문제로 주민의 신체 또는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동 주민센터, 공원, 경로당, 공영주차장, 청소년시설, 공중화장실, 조형물, 평생학습관, 구 관리 도로, 구내 가로수 등 1300여개 시설이 포함된다.
보상한도액은 대상 시설별로 다르다. 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 최대 5억원까지다. 대물은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된다.
피해를 본 주민이 구청 시설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 접수를 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구 시설물 피해로 주민이 받은 손해배상은 29건으로, 총 3946만 5000원을 배상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2-1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