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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 폐기물 4100t 불법투기 4명 구속·3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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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경찰서는 빈 공장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불법 투기)로 바지사장 2명, 투자자 1명, 브로커 1명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투기에 관여한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초 보름 동안 칠곡군 석적읍 빈 공장(1만 2000여㎡)에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4100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송치된 투자자는 바지사장 명의로 빈 공장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고, 달아난 주범 A씨는 전국의 폐기물을 빈 공장으로 옮겨 적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경북 의성·경주·성주를 비롯해 경남 진주 및 전남 함평 등에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지역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폐기물 1만 1000t을 불법 투기해 5억 5000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환경단체 한국녹색환경협회의 제보를 받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김대기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공장주인 물품 보관용으로 빌려줘 폐합성수지 불법 투기를 모른 것 같다”며 “공장이 구미와 경계지점인 외진 곳에 있는 데다 워낙 넓어 주민도 폐기물 투기를 쉽게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칠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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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