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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재생·환황해권 중심지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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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성장동력·도약 준비하는 대전·충남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받으려는 대전역 주변 원도심 전경. 오래된 도심의 낙후된 풍경이 엿보인다.
대전시 제공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만들 길이 열렸다. 혁신도시는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두 곳에만 없다. 대전과 충남 두 곳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때 세종시 인접 지역 등을 이유로 두 지역을 제외했다.

11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3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균특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다음달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까지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본격화된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시행령 개정 후인 7월쯤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전과 충남은 10월 지정 절차가 끝나고 내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의 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개발·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쯤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토부 등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유덕 충남도 주무관은 “혁신도시 지정 신청 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도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도 머지않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도시법보다 상위법인 균특법이 개정된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내 122개 공공기관의 일부가 이전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내다봤다.

충남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받으려는 내포신도시. 개발이 더뎌 도청 주변이 아직 황량한 모습이다.
충남도 제공
●서울·수도권 122개 공공기관 일부 이전

정부는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에 이전시키는 혁신도시 2기 사업을 총선 이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각각 원도심과 내포신도시(홍성·예산 도청 소재지)를 혁신도시 건설지로 정하고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뛰어들 참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 에너지산업, 농업 등 충남에 걸맞은 20개 기관을 유치하는 게 목표”라며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환황해권 중심도시·서부권 중심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혁신도시는 신도시 개발로 추진하는데 대전은 원도심 재생과 연계해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며 “대전역세권 중심의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철도교통과 관련된 기관, 대덕특구와 연계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은 도청 소재 신도시 확장을 통해 도 전체 발전을 이끌고, 대전은 침체된 원도심을 살려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게 목표다. 시는 원도심 혁신도시는 전국 최초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대전시와 충남도의 기대는 크다. 먼저 대규모 공공기관 입주로 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인재 채용에서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지역 학생을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한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대전은 지역민이 세종시로 대거 떠나 인구 150만명이 붕괴됐고, 충남은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으로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가 편입돼 인구 9만 6000여명을 빼앗겼다. 두 곳은 세종시 때문에 혁신도시와 인구 등을 잃었다.

혁신도시 효과는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서 가늠할 수 있다. 109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5.9%다. 지난해 신규 채용 직원 5886명 가운데 1527명이 지역 출신 학생이다. 혁신도시 정주인구는 점점 늘어 20만 5000명에 이르렀다. 평균연령 33.5세로 청년들이 옮겨가 고령화가 심한 지방에 활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병의원, 문화체육시설 등이 지어지면서 낙후된 지역기반이 꽤 좋아졌다. 기업은 1425개가 입주해 2018년 693개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입주 공공기관 등이 낸 지방세는 4228억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살찌우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

이미 대형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한국산업은행, 대한체육회, 한국환경공단 등 굵직한 기관이 아직 수도권에 많다. 현재 충북 진천·음성, 부산(영도구·남구·해운대구), 대구(동구), 광주·전남(나주시), 울산(중구), 강원(원주시), 경북(김천시), 경남(진주시), 제주(서귀포시)에 혁신도시가 있다. 이들 혁신도시가 완공되기까지는 평균 8년이 소요됐다.

양승조(왼쪽)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손을 맞잡고 기뻐하고 있다.
대전시·충남도 제공
●허태정 시장·양승조 지사 ‘공조’ 주효

정부는 2005년 대전에 정부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 등 기존 공공기관이 있고, 충남은 당시 계획 중이던 세종시가 관할이란 이유 등으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대전은 세종시로 시민이 대거 빠져나가 성장세를 멈췄고, 둔산 등 신도시 주민이 팔고 떠난 집을 원도심 주민이 옮겨 채우는 악순환으로 원도심 공동화가 심해지는 등 지역 불균형이 커졌다. 충남은 올해 인구 10만명이 목표인 내포신도시가 세종시에 비해 이주의 이점이 적어 2만 5000명에 그칠 정도로 발전이 매우 더디다.

혁신도시 지정에 먼저 나선 것은 충남도다. 2017년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했고, 2018년 4선 국회의원이던 양 지사는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자’는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양 지사는 7월 취임 직후 대전시를 찾아가 허 시장과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둘은 청와대 주최 시장·도지사 간담회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하는 등 의지를 모아 같이 움직였다.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여러 번 열어 의원들의 관심을 끌어냈고, 지난해 2월 충북도와 세종시까지 가세시켜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를 압박했다. 둘은 또 그해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방문해 혁신도시 건설을 강력 요청했다. 두 지역 주민은 각각 혁신도시 유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지원에 나섰고, 100만명 서명운동도 벌였다.

서 주무관은 “혁신도시법 개정을 위해 무던히 애썼는데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 지난해 9월부터 상위법인 균특법 개정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허 시장과 양 지사는 공공기관 유치에도 공조하기로 뜻을 모으고 각종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 충남도는 입주 시 조례를 통해 5년간 지방세 100% 감면, 이주 직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제공, 직원 자녀 정원외 입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신도시 개발인 충남과 달리 대전은 원도심 재생으로 입장과 환경이 달라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어느 정도 성숙한 뒤 발표해도 늦지 않다”며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예고했다. 허 시장은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원도심·신도심의 균형과 동서 격차를 해소하고 향후 대전의 100년 성장동력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 지사는 “내포신도시 혁신도시가 환황해권 중심을 꿈꾸는 충남의 새로운 도약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전·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0-03-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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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