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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컨설팅·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 분야에 ‘정책 평가와 관리’를 추가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용없는 저성장 기조로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의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월과 6월에 정책토론회를 2차례나 개최하는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개정조례안의 입법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기획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