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14일 지나도 SNS·인터넷에 많아
“개인정보 보호·지역상인 피해 줄여야”
신고센터 운영… 삭제 정보도 신청받아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가 14일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한다. 하지만 동선 공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등에 동선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강서구 관계자는 “확진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고, 불필요한 동선 공개로 지역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코로나19 사이버 방역단 운영 이유를 설명했다.
사이버 방역단은 포털과 SNS 등 인터넷상의 확진자 동선 정보를 조사한 후 계정 운영자에게 직접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다. 삭제되지 않는 게시물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뢰해 해당 계정에 삭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강서구는 ‘사이버방역 신고센터’도 운영해 삭제를 원하는 동선 정보를 구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나 전화(02-2600-6589)로 신청받는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공개된 확진자 정보가 이제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잊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8-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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