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환경부는 13일 오전 6시를 기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세종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국내 발생 및 국외 유입 초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수도권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다. 초미세먼지는 오는 15일까지 고농도 상태를 유지하다가 16일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생성에 유리한 상대 습도가 높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이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다. 13일에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시행 조건인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를 적용받는다.
이 외에도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야외활동 자제 권고 등 국민건강 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장은 “수도권·충청권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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