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은 대부분 자체 계획이 아닌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에 따른 조치사항이었다. 때문에 자체적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행계획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 및 지원에 있어 교육감에게 보다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교육감 책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에너지절약 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와 교육 실시, 기반구축 및 효율적 추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한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주도의 총괄적 추진계획 및 실적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위원회가 제대로 된 분석과 평가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