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8일 4층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1년 제2차 역량강화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광명시의회 입법고문 최민수 교수를 초빙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해와 준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최 교수는 ▲자치법 개정 내용 ▲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준비 등을 설명하고, 향후 시의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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