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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수 경기도의원, 도 인구교육·정책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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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더불어민주당, 고양10)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달 16일 개정 시행된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저출산’ 이라는 용어가 ‘저출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이와 함께 인구의 날(7월11일)이 속한 일주간을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운영해 경기도 인구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달수 도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인구의 날이 속한 일주간을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운영해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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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