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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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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지식재산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 차원의 지식재산교육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식재산교육 강화 정책에 입각하여, 경기도교육청 역시 지식재산교육 사업 강화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경기도교육청 29개 발명교육센터 내 지식재산교육센터를 설치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원 직무연수 등 전반적인 지식재산교육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도내 16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학교를 지식재산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교육 수혜자를 대폭 확대하여 교과 및 비교과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학교 차원에서 경기도 학생들의 지식재산교육을 활성화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재산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를 바란다”며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 35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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