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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예배’ 성북 사랑제일교회 결국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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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명령서 전달… 오늘 폐쇄 절차 진행
폐쇄 기간 중 현장예배 땐 고발 조치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성북구는 지난 11일 사랑제일 교회 시설 폐쇄 결정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해 청문 결과에 따라 이번 주 내로 교회가 폐쇄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1.8.1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폐쇄된다. 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수 차례 위반한 사랑제일교회가 20일 폐쇄될 예정이다.

서울 성북구는 19일 “사랑제일교회 폐쇄가 결정됐다”며 “이날 오후 폐쇄 명령서를 교회 측에 전달한 뒤 20일 폐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최근 해당 교회 폐쇄를 위한 청문을 진행해 이런 결정을 내렸으며 이날 시설폐쇄 명령서를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고, 운영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 “시설폐쇄 조치는 명령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 운영자가 폐쇄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운영할 경우 부착물 등 조치가 가능하다”며 “폐쇄기간 중 현장예배가 진행될 경우 고발조치 대상”이라고 전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운영중단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도 이를 무시했다. 교회는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2차 운영 중단(8월 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8-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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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