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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통과된 제정안은 ▲소셜벤처의 정의 ▲시장의 책무 ▲소셜벤처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셜벤처에 대한 경영·시설비·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2019년 8월 7일 이동현 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나 소셜벤처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가 모호하여 약 2년간 계류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의원은 “소셜벤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셜벤처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