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예산 참여 보장 위해 발의
서울 양천구에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이 지역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20일 양천구에 따르면 최재란 양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89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예산참여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 참여 예산단의 활동을 반영해 청소년 예산 참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19년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제10항 아동·청소년의 예산수립과정 참여 강화를 권고한 바가 있어 더 의미가 깊다. 최 의원은 아동·청소년 정책에 평소 관심이 높았으며 관련 조례를 다수 발의했다. 그는 이번 조례를 준비하는 중에 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기자단 등과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현실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고민이 이번 조례 발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