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의회 홍보대사를 위촉해 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층간소음 방지와 자발적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 철도사업의 원활한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성남시민에게 철도건설에 대한 신뢰를 주고 성남철도 르네상스 시대를열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위 3건의 제정조례 이외에도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일부개정조례 4건이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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