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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팔 걷고 나선 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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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3일부터 현장접수 전담 창구 운영
신속 보상 대상자는 신청 2일 안에 지급


박준희 관악구청장
서울 관악구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지원을 위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카드 매출 등 과세인프라 자료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기본으로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 80%를 적용하는 방식이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해도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방역 조치 위반 사업장은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방역조치 이행 여부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신속보상 대상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된다.

관악구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지역 내 소상공인의 현장접수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구청 2층 갤러리관악에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접수와 안내 인력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10-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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