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도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작년과 올해는 교육실적이 없다”며 향후 교육실시 계획은 있는지 추궁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김길섭 원장은 “올해는 더욱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면교육이 중요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의 특성상 가급적 대면교육으로 할 계획이나, 안된다면 온라인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도의원은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를 제기하고 “운전자 채용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약자의 서비스 교육 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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