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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원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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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더민주·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후 현재 남북관계 경색국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남북 교류협력이 정지되어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산업형 협력사업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 동북아농업교류협력 기본계획수립, 플랫폼 구축·운영, 영농법인과 공동사업, 기술개발 등 추진사업을 담고 있다.

염종현의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 국제관계의 영향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한계가 있어 한반도 외에서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의 농업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국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동북아농업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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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