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
5급 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 한국사시험 유효기간도 없애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까지 확대 방침
부산서 열린 공직박람회 ‘북적’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8 공직박람회’에서 공무원시험 준비생과 구직자들이 관세청 업무 소개와 채용정보 설명을 듣고 있다. 인사처가 마련한 이번 박람회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공공기관 등 모두 67개 기관이 참여했다. 부산 연합뉴스 |
인사혁신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인재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5·7급 공채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을 현재 20세에서 더 낮추기로 했다. 정확한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8급 이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이라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5급 공무원 공채 2차 시험의 선택과목도 폐지한다. 또 현재 5년간 인정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2022년 법령 개정을 거쳐 2023년부터 유효기간 없이 평생 유지된다.
감염병 위기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상시 원서접수 및 협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력채용 방식으로 선발한다. 아울러 공모직위 대상을 중간관리자급(사무관)까지 확대해 직급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선발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국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민간 인재 선발이 가능한 직위로 변경을 추진한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도 수립한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대응과 같은 불가피한 초과근무시 보상도 확대한다.
한편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업무 관련 기관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정보 취득 가능성이 없는 공직자는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2022년은 국민과의 약속인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포스트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다가오는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인 공직혁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고민하여 공직사회와 공무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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