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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항해사’ 자격자… 1년 승선 경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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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사 응시 요건은


진도VTS센터 전경.
선박교통관제(VTS)란 레이더나 선박자동식별장치, 초단파무선통신장비 등으로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항행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사는 항로 이탈이나 충돌 등 위험이 있는지 관찰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조언, 지시를 한다. 현재 전국 5개 지방해경청에는 20개 항만·연안 VTS센터가 있다.

과거에는 모스부호를 이용해 선박과 통신했지만 1993년 관제센터에 레이더를 설치하면서 2005년부터는 승선 경력을 보유한 항해사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460여명이 선박교통관제사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해경에선 선박교통관제사 66명(일반직 48명, 경찰관 18명)을 채용했다. 올해는 33명(일반직 13명, 경찰관 2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선박교통관제사가 되려면 5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채용 절차는 필기시험, 종합적성검사, 신체·체력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친다.

필기시험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항해술 등 4개 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과목별 20문항을 사지선다형으로 실시한다. 각 과목에서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가운데 고득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성검사와 신체·체력검사를 한다.

체력검사는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과 50m 수영을 실시한다.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40점)의 40% 이상(16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체력검사 합격자 가운데 다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경찰관은 39주, 일반직은 4주 동안 관제영어, 항해학 등으로 구성된 국제 자격인증 교육을 이수한 뒤 관제업무에 투입된다.



목포 강국진 기자
2022-0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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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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