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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마음건강 지원 등 7건 LH 올해 첫 적극행정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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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2022년 제1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열고 임대주택 입주민 마음건강 지원 사업 등 7건을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했다. 추진위는 이날 올해 첫 회의에서 서울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 건설현장 임금체불 제로화, 수도법 개정 건의를 통한 도시효율 제고 등을 적극행정 사례로 뽑았다.

LH는 지난해 9월 적극행정추진위를 출범시켰다. 지난해에는 총 21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학대피해아동 안심쉼터 조성 등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했다.

LH 적극행정추진위는지난해 우수사례를 올해도 계속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직원은 법률지원과 면책건의를 확대하는 적극행정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주택공급,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대부분의 사업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됐다”며 “필요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4-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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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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