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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해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 후 효력이 발생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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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