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명시의회 |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은 2년의 임기동안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윤리행동강령 준수여부 및 징계 자문 역할을 맡는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징계 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