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나주 골프장 부지 제공
잔여부지에 아파트 지을 수 있게
전남·나주시, 용도변경 추진 약속
광주경실련 “용적률 상향 등 특혜”
전남도가 8일 공개한 협약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골프장 부지 75만 2000㎡ 중 40만㎡를 무상증여하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부지 이전 후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대, 연구소 및 클러스터 입주에 따른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잔여부지(35만 2000㎡)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안하면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에너지공대 부지 기증의 대가로 잔여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해 주겠다는 것으로, 부영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용적률 300% 이내’ 규정은 관련 법률 시행령과 조례에 따른 한도를 명시한 것으로, 실제 용적률은 나주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결정되며 나주혁신도시 주거지역 용적률은 실질적으로 175%로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협약서에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300% 이내 용적률 제공 등의 과다한 특혜 내용이 담겨 있다”며 관계자의 공개 사과와 업체 측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 철회와 아파트 건설 관련 도시계획 사전 협상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번 합의서 공개는 광주 경실련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이 지난 7월 확정됨에 따라 진행됐다. 광주 경실련은 지난해 1월 에너지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한 협약 사항의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전남도는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