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적용… 감면율 최대 75%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재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재산세 감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전례 없는 큰 폭우를 겪으며 주택 등 5273채, 공장 및 상가 864곳이 침수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해 지난 8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구는 지난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7일 구의회 최종 의결을 거쳐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이 공포됐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재난 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율은 본세의 75% 이하이며, 감면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구는 이달 중 안내문 및 환급통지서를 개별 발송하고, 다방면으로 재산세 감면 홍보도 병행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피해 구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