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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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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8개 기관에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강화 권고
초범이라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이면 ‘해임’ 처분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퇴출’을 각오해야 한다.
기타공공기관 임직원은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 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분야 75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38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서울신문 DB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8일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 분야 75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총 538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매우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초범자나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해 정직, 재범자·운전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 정직 또는 해임 등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해임 및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초범이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징계기준을 강화토록 했다.

이와함께 퇴직자 및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법인·퇴직자 단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입찰·계약 시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기관장 표창 공적으로 인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 제외와 채용 비위, 갑질 등도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비위행위에 반영하는 등 부패유발 요인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506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며 “사규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반복적 부패를 줄이고 국민 불편 규제 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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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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